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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납부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납부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30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
㉠ 30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3
㉠ 1시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4
㉠ 1시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는 초과부과금을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통지하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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