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초미세먼지(PM-2.5)"의 주의보 발령기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초미세먼지(PM-2.5)"의 주의보 발령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50μg/m3 이상 1시간 이상
2
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3
75μg/m3 이상 1시간 이상
4
75μg/m3 이상 2시간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같은 물질의 경보 발령기준은 150μg/m³ 이상 2시간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