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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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