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누적되는 처분이 정해져 있다. 이 위반행위는 배출시설의 기본적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는데,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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