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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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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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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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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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해설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의 인증 면제 대상이며, 인증 생략 대상이 아니다.
인증 생략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돼 있고 나머지 보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 국가대표 선수용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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