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에는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등 중대 위반이 함께 규정돼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