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도 함께 묶여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