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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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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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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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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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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을 열거하는데, 그중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 측정)이 포함된다.

같은 항의 나머지는 교외대기·국가배경농도·유해대기물질·산성강하물·지구대기·대기오염집중·미세먼지성분 측정망이다.

도시대기측정망·도로변대기측정망·대기중금속측정망은 같은 조 제2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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