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행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행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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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횟수는 연 2회이며,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다.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은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이 연 1회,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 관련 접수와 결과는 위반사항 적발 시 수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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