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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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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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수소
3
황화수소
4
페놀
해설
초과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 대상 물질은 법령으로 명시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황산화물(SO₂), 염화수소(HCl), 황화수소(H₂S)는 모두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초과부과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페놀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 유해대기감시물질로 분류되어 초과부과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닌 오염물질은 페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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