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 시 측정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 시 측정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얼마동안 보존(기준)하여야 하는가?
1
2년
2
1년
3
6개월
4
3개월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은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정리해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