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별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
0.5
2
1.0
3
1.5
4
2.0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업지역·개발진흥지구·산업단지 등과 함께 Ⅱ지역으로 분류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에서 Ⅱ지역의 계수는 0.5다.

같은 별표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등 Ⅰ지역은 1.5,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Ⅲ지역은 1.0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