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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몇 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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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검토·정비 주기는 5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종전에 같은 주기로 수립하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조항(제17조)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로 대체됐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체의 수립 주기는 20년이라는 점과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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