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1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이상 증설
2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3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
4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해설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이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이때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