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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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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이상 증설
2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3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
4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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