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1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이상 증설
2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3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
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