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려는 경우 그 사유…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는가?
1
당일
2
3일 이내
3
5일 이내
4
7일 이내
해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임명한다는 규정과 묶어서 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