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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 차수별(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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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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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경고-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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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조치이행명령-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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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조업정지30일-사용중지-허가취소
해설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조치명령,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한 경우도 같은 차수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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