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 이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해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도시대기측정망·도로변대기측정망과 한 묶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것은 교외대기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 유해대기물질측정망,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 대기오염집중측정망, 미세먼지성분측정망이다(같은 조 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