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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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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보고횟수는 연 1회이며, 보고기일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이다.
같은 별표의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도 연 1회로 같으며, 두 항목 모두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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