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기준은?
1
일반배출허용기준
2
특별배출허용기준
3
심화배출허용기준
4
강화배출허용기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은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즉 신설 시설이냐 기존 시설이냐로 두 기준이 갈린다.

심화배출허용기준ㆍ강화배출허용기준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