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가스형태의 물질 중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가스형태의 물질 중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소각처리시설에서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ppm)은? (단, 각 보기항의 ( )안의 값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의미한다.)
1
30(12) 이하
2
50(12) 이하
3
200(12) 이하
4
300(12) 이하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의 일산화탄소 기준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에 대해 50ppm(표준산소농도 12%) 이하이다.
같은 항목에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은 200(12) 이하로 완화되어 있다. 소각용량이 클수록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흐름으로 두 값을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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