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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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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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는 제46조를 위반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법 제90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90조제3호)
-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90조제5호)
-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제90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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