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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1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2
전체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로 발전시설을 들면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셋은 모두 대상시설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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