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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수도권대기환경청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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