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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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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이상
2
매월 2회 이상
3
2개월마다 1회 이상
4
반기마다 1회 이상
해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이면 10톤 이상 20톤 미만 구간이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3종 배출구에 해당하고, 자가측정은 2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같은 표에서 80톤 이상은 매주 1회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매월 2회 이상, 10톤 미만은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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