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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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4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평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1천5백㎡ 기준이 아니므로 이 보기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 이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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