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중…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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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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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 제조업
3
운송장비 제조업
4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가 열거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이 있을 뿐,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은 없다.
운송업으로 열거된 것은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뿐이다.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은 모두 같은 조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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