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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신청에 의한 연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몇 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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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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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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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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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최대 개선기간은 12개월이다(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명령은 1년 + 1년 연장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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