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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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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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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산소와 수소염화불화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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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염화수소와 불화염소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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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염화수소와 불화수소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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