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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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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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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산소와 수소염화불화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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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염화수소와 불화염소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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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염화수소와 불화수소화탄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로 규정하고 있다.

두 물질 모두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도 커서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나머지 보기의 "염화불화산소", "불화염소화수소" 등은 실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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