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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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 분야
2
유해화학물질 분야
3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
4
해양 분야
해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전문가 위촉 대상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국제협력, 관련 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는 대기오염 관련 건강영향 평가에 직결되고, 국제협력 분야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의 국제적 특성상 필수 분야이며, 해양 분야는 해양 오염과 대기 오염의 상호작용 등 관련성이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은 토양·수질 오염 물질로 분류되며, 대기오염물질과는 별개의 규제 대상이므로 이 위원회의 전문 분야와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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