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보전협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