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3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해설

도시대기측정망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즉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같은 조 제1항의 수도권대기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ㆍ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은 교외대기ㆍ국가배경농도ㆍ유해대기물질ㆍ광화학대기오염물질ㆍ산성강하물ㆍ지구대기ㆍ대기오염집중ㆍ미세먼지성분 8종이다.

시ㆍ도지사 몫은 도시대기ㆍ도로변대기ㆍ대기중금속 3종으로, 생활권 상시 감시용이라고 묶어 두면 구분이 쉽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