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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일일유량은 측정유량과 일일조업시간의 곱으로 환산한다. 이 때, 일일조업시간의 표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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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1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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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7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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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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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전체 기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는 일일조업시간을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일일유량은 으로 환산하므로, 조업시간을 30일 평균으로 고정해 하루짜리 조업 변동이 부과금 산정을 왜곡하지 않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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