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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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제조업 중 석유정제업
2
제1차 금속제조업 중 금속주조업
3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중 배합사료제조업
4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ㆍ가공업 중 일반도자기제조업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에 열거된 사업으로 한정되는데, 석유정제업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별표 13]의 신고대상 사업이다.
- 금속주조업 — 제1차 금속제조업에 속한다
- 배합사료제조업 —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에 속한다
- 일반도자기제조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ㆍ가공업에 속한다
석유정제 관련 시설은 비산먼지가 아니라 시행령 제45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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