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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2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운영기기 진단계획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는 개선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개선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담도록 정한다. 운영기기 진단계획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진단계획은 같은 항 제1호, 즉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라 적용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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