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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원료ㆍ연료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조항의 변경신고 대상이다.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임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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