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