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1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
위반사항 적발 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에서 결함확인검사 결과는 보고횟수가 “수시”, 보고기일이 “위반사항 적발 시”로 정해져 있다.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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