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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로부터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로부터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환경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환경기준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방향으로만 정할 수 있고, 완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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