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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라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
4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2항이 정한 라돈관리계획 포함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규정에 없다. 관리계획은 현황 파악과 저감 대책을 담는 것이지 인체 영향량을 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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