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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는, 배출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면서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이고 다른 법령의 설치 제한도 받지 않으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나머지는 같은 항에 규정된 변경신고 사유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종전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의 변경이 해당한다(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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