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