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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은 대기중금속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이고,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따라서 1, 2, 4번이 모두 시·도지사 설치 대상이며, 정답 1번만이 아니라 2번과 4번도 정답에 해당한다. 문항 구성상 다중정답으로 보이거나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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