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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든 지하역사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1천1백제곱미터는 이 기준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다. 지하역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고,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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