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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든 지하역사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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