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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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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발생제
4
옥탄가향상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에 규정된 것은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 향상제다.

첨가제는 성능을 높이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매연을 늘리는 "매연발생제"는 종류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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