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조에서 5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구간이 나뉘는데, 이 위반은 가장 무거운 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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