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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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