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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운송장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
2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3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금속물질의 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려는 자
4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업을 하려는 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과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있을 뿐, 금속물질의 채취업 및 가공업이라는 항목은 없다.

보기의 나머지는 모두 규정된 사업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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