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운송장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
2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3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금속물질의 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려는 자
4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업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