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1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2
1세제곱미터당 348베크렐 이하
3
1세제곱미터당 548베크렐 이하
4
1세제곱미터당 848베크렐 이하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권고기준에서 라돈을 148 Bq/m3 이하로 두고 있어 값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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