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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1차 행정처분기준이…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1차 행정처분기준이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4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
해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은 경고이고 2차가 허가취소 또는 폐쇄이므로,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나머지 셋은 모두 1차부터 조업정지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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