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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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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유량의 단위는 m3/h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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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제외한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ppm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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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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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개월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일 단위로 표시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준초과배출량 산정 기준을 검토하면, 1번 측정유량 단위 m³/h, 2번 먼지 제외 오염물질의 ppm 단위, 3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 계산은 모두 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반면 4번의 경우 일일조업시간은 측정 전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 따라서 측정 기간을 3개월로 잘못 명시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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