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대기오염경보단계는?
1
경계 발령
2
경보 발령
3
주의보 발령
4
중대경보 발령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를 경보 발령 단계의 조치사항으로 정한다.
주의보는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에 그치고, 중대경보는 실외활동 금지 요청과 자동차 통행금지·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까지 간다. 경보 단계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 셋이며 "경계"라는 단계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