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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감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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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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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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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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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30회 이내이다.
해설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다. 5년·30회라는 서술이 틀렸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나머지는 같은 조에 그대로 있다. 기본부과금은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은 2년 이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고, 분할납부 기한과 금액 등은 부과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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