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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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