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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