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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에 따라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연료를 사용하기만 한 자는 제91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으므로, 행위 주체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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