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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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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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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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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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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에 따르면 1종·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 계산해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12시간이 아니다.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고, 2종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이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자격을 갖추면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같은 별표에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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